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문단 편집) == 법원 재심 결과 == 2012년 12월 20일부로 재심이 시작되었으나[[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78177|#]] 강기훈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재심 청구 와중에 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도 암투병 중이었다. [[http://www.i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16|일요신문]] 그래서 인터뷰도 꺼리는 편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32114135|경향신문]][* 1998년 3월 19일자 <한겨레21>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0309/1p9e3903.html|기사]]에 따르면 김기설의 유족들과 여자친구도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김기설의 부친과 누나들은 그때의 얘기가 거론될 때마다 속앓이를 하는가 하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던 여자친구 홍씨도 은둔 중이었다고 한다.] 2013년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2130600085&code=940301|기사]]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에서 강기훈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31434261&code=940301|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765345|상고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nocutnews.co.kr/news/1189524|여러가지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4년 만에''' 강기훈의 유서 조작 및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141027471&code=940301|기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664|대법원 재심 판결문(2014도2946)]]) 이후 변호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98350|#]] 2015년 5월 30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993년에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0240028911500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0-24&officeId=00028&pageNo=15&printNo=1711&publishType=00010|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 누가 유서를 썼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미 방송 시도가 있었으나 대법원 측이 해당 회차의 제작 사실을 미리 알아챈 후 SBS 측에 "증거 채택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방영 후에는 SBS에 대한 항의 성명 및 대국민 사과를 위한 성명 여부를 검토하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방송사 측은 '객관성 유지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갑작스레 방영을 보류시켰다. 그러다가 1998년 3월 15일에 비로소 이 사건을 다룬 후 2007년 12월 8일에 또 한 번 다룬 바 있다.] 그리고 2주 전 "팟캐스트방송 이이제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는데 강기훈은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고 마지막 남은 생을 조용히 마감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강기훈과 함께한 가족, 강기훈의 주치의, 변호인들을 비롯한 여러 법조인들이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취재하기도 했다. 강기훈의 주치의의 말에 따르면 강기훈은 계속되는 재판으로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겪고 있었다고 하며 당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1:1 비겼다'는 말을 했다. 아직도 검찰은 이 사건에서 강기훈이 유서를 조작하지 않았을 뿐 유서가 조작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서조작이 사실이라면 진범을 찾지 못한 사건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직도 검찰의 민주화에 갈 길이 멀다는 증거일 것이다. 어찌됐든 애꿎은 사람 하나 잡은 셈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여담으로 본 유서대필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이다. 2017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강기훈에게 [[http://www.hankookilbo.com/m/v/62323eebb7b74368813a33cd8be0647e|6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고문을 저지르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수사검사는 [[강신욱(1944)|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9명이다. 이 중에 강신욱 검사는 후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곽상도 검사는 이후 [[대구광역시|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들에게도 이 사건은 흑역사이기 때문에 강 검사(대법관 임명제청 당시 서울고검장)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으며[*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했으니 유서대필한 게 맞지 않겠느냐' 식의 맥빠진 답변을 하여 빈축을 샀다.] 곽 의원은 2017년 9월 12일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본 사건이 언급되자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709132009046848|#]]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수행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뭇 이례적이게도[* 국가소송은 어지간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선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상소하는 경향이 있다.]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24_0000049358&cID=10201&pID=10200|#]] 강기훈은 일부 패소 부분(검사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하였다.[[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4001606615998128|#]]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①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② 나머지 부분(대한민국과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검사 개인을 상대로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위법 감정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 전반과 기소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필적 은폐, 참고인들에 대한 허위진술 유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허위감정 유도, 가족과의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와 감정인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 [[대법원]]은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287&gubun=702|손해배상(기) 사건(2018다247715) 보도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482|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